A)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국가하천
-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 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
(인구20만명이상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문화재 보호구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2.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ㅇ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천공사과(063-850-9345)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63-850-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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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