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도 실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원재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정관세율이 0%로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수입신고시 낸 관세를 돌려받는 환급특례법 관세환급(개별환급) 대상이 없으므로 환급특례법 환급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기존에 환급특례법 환급을 받고 사후에 FTA 사후협정 적용신청(세율 0%)을 하는 경우 기 환급특례법 환급액을 추징한 뒤 FTA 사후협정 적용으로 인한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합니다.
> 계약상이로 인한 환급을 미리 받은 후 사후에 FTA 사후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상이 환급액(수량, 금액)과 FTA 사후협정 환급액(수량, 금액) 차액을 추징후 FTA 사후환급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 051-620-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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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