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법 제20조에 의하면 국도(고속국도,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이 됨.
- 여기서, 행정청은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법 제9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 또는 인정공고를 한 행정청을 의미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63-850-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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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