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도로굴착 공사를 위한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도로굴착 공사를 위한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소유자
사유지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도로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 안에서는 사권의 제한되므로 도로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220-04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도로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 여부(수정일자 : 2011.04.12.)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구역을 용도폐지하였을 경우 사유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여부
도로구역내 개인소유의 사유지가 있는 경우 소유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시 점용료 감면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