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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사업과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먼저,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용역평가)의 실시는
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2. 실시설계 :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다만,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공평가)는
해당 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진척이 90퍼센트가 되기 전에 시공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시공평가의 결과에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반영할 수 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관리실 전재우(063-850-9426)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63-850-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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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