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2조의 규정으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고자 할 경우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청이 당해 도로연결이 도로교통의 안전등에 지장이 없는지 또는 관련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연결허가 여부를 경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결이 도로교통이나 도로구조 또는 기타 도로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22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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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