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전용에 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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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벌체 허가를 득하여 벌체를 완료하고 그 부지에 아무 절성토 없이 관상수를 재배하려
합니다. 구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준보전 산지이며 땅의 소유자는 종중땅이며 종중으로 허가를 득하려 합니다
이때 산지일시전용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허가자가
종중으로 들어가는것에 대해 괜찮은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상세히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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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6호에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25도 미만, 재배면적 3만㎡미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별표3의3 비고 제5호에 따르면 제1호․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관상수를 재배하는 것은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할 것이나, 신청주체가 농림어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농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개간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여야 할 것임)를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6)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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