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6호에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25도 미만, 재배면적 3만㎡미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별표3의3 비고 제5호에 따르면 제1호․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관상수를 재배하는 것은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할 것이나, 신청주체가 농림어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농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개간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여야 할 것임)를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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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