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도로표지의 구분은 "도로표지규칙"제2조에 의거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기타표지로
구분합니다.
. 경계표지 : 도.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읍 또는 면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 이정표지 :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 방향표지 : 방향또는 방면을 나타태는 표지
. 노선표지 :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 기타표지 : 휴게소표지, 관광지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매표소표지, 고속국도유도표지 및 아시안하이웨이 안내표지 등
으로 구분합니다.
ㅁ 또한 도로표지판에 표기된 방위는 노선번호 부여체계에 따라 표기하는것으로 현지여건하고는 일부 다를수 있습니다.
- 홀수노선(1,17호선 등) : 남S, 북N 방향으로 표기
- 짝수노선(2,26호선 등) : 동E, 서W 방향으로 표기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63-850-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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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