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영농손실 보상금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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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지에 농사을 짖고 잇는대 도로에 편입됨에 있어 보상관계을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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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문의 하신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관한 법령 시행규칙 제 48조의 의거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영농보상협의서와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서류만 갖추어서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면 보상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장성주, 063-220-0414)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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