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을 위반할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18]에 따라
-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2회 이상 대여 또는 이중취업한 경우 : 자격취소
-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1회 대여 또는 이중취업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자격취소
※ 단 당해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거나 보완 완료한 때,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직원은 제외한다)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한 때 등을 고려하여 1/2내에 가감처분
※ 또한 '05.01.01이전 행위는 국가기술자격법 위헌결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 불가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63-85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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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