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일반 및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도지사)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하며,
ㅁ 현 소속업체가 기타이거나 무직일 경우 허위신고일에 따라 우리 청에서 과태료 부과 됩니다.
붙임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종전규정 적용 금액 1부.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63-85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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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