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허위(거짓)신고시 과태료는 어디서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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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일반 및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도지사)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하며,

ㅁ 현 소속업체가 기타이거나 무직일 경우 허위신고일에 따라 우리 청에서 과태료 부과 됩니다.

붙임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종전규정 적용 금액 1부.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63-850-912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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