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통보해야 되는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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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공사 : 1억원이상 도급받은 건설공사 또는 이 건설공사에 대해 4천만원 이상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 통보기한 : 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
- 통보내용 : 공사개요, 도급계약내용,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척상황등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 허위로 통보하였거나 통보기한이 경과된 겨우 250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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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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