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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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9.05.01자로 초등학교 영어체험실 내국인강사로 근무를 하여 2014.02.28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위 근로기간중 계약은 매년03.01자로 했으나 2013년은 2013.03.25~2014.02.28로 계약했습니다.
근무기간동안의 연차수당은 매년 5월 1일자로 지급받았습니다.
최종 연차수당 지급은 2013.05.01자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학년도 근무기간에 대하여서는 2014.02.28일자로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근무시작일인 2014.05.01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수당 지급 안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1년 미만의 근속기간중 미사용 휴가를 가지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수당지급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법에 근거하여 저의 퇴사시점이 1년미만이라도 당연히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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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1년을 초과한 몇 개월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사용자의 연차유급후가 부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641,2011.11.21)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3.5.1~퇴사일까지의 기간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위 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단체기록담당 (☎ 268-1343)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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