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① 1년간 ②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1년을 초과한 몇 개월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사용자의 연차유급후가 부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641,2011.11.21)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3.5.1~퇴사일까지의 기간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위 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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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