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 스포츠센터 영화관(건설사에서 분양시 스포츠센타내에 100석 규모영화관 설치)에서 무료로 영화 상영이 가능한지요?

비디오샵에서 DVD를 빌리거나 온라인에서 비용을 주고 적법한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서
상영할 경우, 저작권 관련 문제 영화를 상영해도 괜찮은지요?

DVD는 상관 없는것 같은데,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아파트내 주민 개인이나 관리주체에서 DVD나 영화를 다운(USB) 받아와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상영해도 되는지요?

1 답변

0 투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등을 위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법 제23조 내지 제36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예가 반대급부 없는 영화의 상영입니다. 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DVD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화의 무료 상영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이 입게 되는 경제적인 손해 등을 고려하여 동 조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를 시행령 제11조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 내 영화관의 경우 시행령 제11조제8호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면 판매용 영상물(온오프라인 상관없음)을 합법적으로 구입하여 권리자의 허락 없이 재생·공연 가능합니다. 대여점에서 대여한 DVD 등의 경우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판례도 부재하므로 가급적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이용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44-203-2162)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