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휴가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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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 결혼예정이 되어 있는데 결혼식 후 일주일 뒤에 신혼여행을 가는것이 규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라는 문구가 명백히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찾기가 힘드네요.
참고할만한 근거조항이 있을까요?
아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 문구를 근거로 봐야하나요?
근거 조항 해석범위의 재량이 넓은것 같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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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ㄴ디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2013.12.12.)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복무제도 해설

-공무원 복무제도해설(2006.5.)에 따르면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경조사 사유가 발생한 날을 며칠 지나친 경우에도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경우의 휴가일수는 " 경조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휴가를 신청한 날"까지를 제외한 " 나머지 일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268-135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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