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ㄴ디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2013.12.12.)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복무제도 해설
-공무원 복무제도해설(2006.5.)에 따르면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경조사 사유가 발생한 날을 며칠 지나친 경우에도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경우의 휴가일수는 " 경조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휴가를 신청한 날"까지를 제외한 " 나머지 일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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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