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래연습장업소 중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위반하여 무단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 예정중에 있습니다.
직권말소 이후 제3자가 같은 장소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에 의거 신규로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고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신규가 아닌 명의변경으로 교부받았고 소방서에 의뢰한 결과 완비증명서 발급시 구조 변경이나 면적 등이 변경하지 않는 한 민원이 요구시 재교부(명의변경)로 발급된다고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질의내용은 직권말소 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의거 신규 등록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1. 안전시설완비증명서(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 가,
2. 아니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명의변경)로 발급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로도 등록이 가능한 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