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래연습장업소 중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위반하여 무단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 예정중에 있습니다.

직권말소 이후 제3자가 같은 장소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에 의거 신규로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고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신규가 아닌 명의변경으로 교부받았고 소방서에 의뢰한 결과 완비증명서 발급시 구조 변경이나 면적 등이 변경하지 않는 한 민원이 요구시 재교부(명의변경)로 발급된다고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질의내용은 직권말소 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의거 신규 등록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1. 안전시설완비증명서(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 가,
2. 아니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명의변경)로 발급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로도 등록이 가능한 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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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연습장업 신규등록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하나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는 다중이용업소인 노래연습장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안전시설완비증명서가 신규인지 명의변경인지는 발급관청 및 관할행정청의 실무적인 부분으로 판단되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명의변경 증명서라 하더라도 신규 발급 시 안전시설이 완비되었다는 사실과 명의변경 증명서 발급 당시 신규 발급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별도의 변경사항이 없다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 044-203-2162)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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