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3. 공무원 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에 따라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때의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해당 여행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 방법을 말합니다.
즉 육로 여행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은 기차 또는 고속버스입니다.
단, 공무의 형편상 도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서울 출장시 항공편을 이용하게 된 것이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였는지 판단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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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