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재직중인 특수학급 담당선생님이 제5회 방과후대상 공모전 면접심사 차 서울 한국교원총연합회로 출장을 갔었습니다.
출장시간은 9시~21시 였고 면접시각은 오후 3시였습니다.
이런경우 항공편을 이용해 서울로 왕복 출장을 다녀온 경우 항공여비를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항공편 이용은 개인편의로 봐서 일반적인 시외버스 요금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증은 왕복 항공권 티켓을 첨부하셨구요
만약 항공요금을 지불하게 될 경우 영수증상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에듀파인상 항공요금을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수증상 금액이 에듀파인상 금액보다 조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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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3. 공무원 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에 따라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때의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해당 여행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 방법을 말합니다.

 육로 여행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은 기차 또는 고속버스입니다.

, 공무의 형편상 도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서울 출장시 항공편을 이용하게 된 것이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였는지 판단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055-268-135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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