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0.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였으며, '03.9. 현 소유자는 가설건축물의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이를 양수받아 영업을 하였는 바, 허가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로 보아 이전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설건축물외 야외 작업장의 공작물 이전비 및 영업보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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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 전까지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소유자의 부담으로 당해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설건축물이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철거 등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당해 가설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그밖에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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