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 토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 간접보상한 토지는 해당 토지가 당해 공공사업시행에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함에도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토지는 당초부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아님
○ 따라서,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당해 공공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가 아니면 취득 후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매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9)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