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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공고,고시"의 구체적인 기준시점 및 "보상금"에 대한 기준이 알고싶습니다.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토지보상법 부칙 제5조의 규정의 공고, 고시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고시와 개발계획승인고시 중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산업단지지정고시와 실시계획승인고시 중 어느시점을 의미하는지 여부
보상금
실시계획
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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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법 시행 후 공고, 고시되거나 시행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되며, 이법 시행 당시 이미 공고, 고시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에서 공고, 고시된 공익사업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기 이전에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나 공고가 있은 공익사업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8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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