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운전원입니다.
시간외 근무 할때8시간 이상이면 대체휴무를 사용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한시간씩 초과 근무를 해야되는 운전직에 있습니다.
매일 한시간씩 하는 초과 근무를 모아서 대체 휴무로 쓸수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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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체휴무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당일8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시간씩 하는 초과 근무를 모아서 수당 대신 대체 휴무로 쓸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055-268-135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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