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체휴무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당일8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시간씩 하는 초과 근무를 모아서 수당 대신 대체 휴무로 쓸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