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 9월 1일부터 지역 ‘교육청“의 명칭이 학교교육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이란 명칭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도 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발송하는 공문이나 각종 홍보자료 등에 지역교육청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다면 앞으로 공문이나 홍보자료 등 안내에는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청” 으로 안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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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에 따르면 시·도에 설치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을 ‘지역교육청’으로 명칭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별표2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서는 개별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지역교육청 전체를 명시할 경우, ‘지역교육청’으로 하고, 교육지원청 개별로 명시할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조직관리담당 (☎ 055-268-1282) 
    관련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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