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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전담직원 계약단가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우리학교는 당직을 무인기계장치용역과 함께 문개폐하는 요원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개폐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6일(월~토)12시간정도로 소요되며 나머지 일요일과 평일의 저녁시간에는 재택당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문개폐 전담직원의 계약단가를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는 월 500,000원으로 1년계약체결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시단속적요원으로 보면 최저임금의 절반만 주어야 하는 건지 애매합니다.
최저임금
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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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문의하신 감시단속적 요원의 임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시 단속적 요원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거 최저임금(2014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의 90%이며, 동 규정의 적용은 부칙 제2조에 의거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055-268-1356)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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