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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파종 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은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이 외의 농작물은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나리를 수확한 경우에는 별도의 농작물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등을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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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농작물의 평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