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탈세와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78조(징계 사유)에 따르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징계사유가 되고,
2. 같은법 제56조(성실 의무)에 "모든 공무원은 법령(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비위사건 발생 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3. 탈세의 경우도 수사기관인 경찰서에서 "수사개시 또는 수사상황통보서", 검찰청에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가 임용권자에게 통보되면 조사하여 사안이 징계건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의결요구하여 징계처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검찰청의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구약식, 구공판 처분과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여부 경.중에 따라 판단하여 불문처리, 주의처분, 경고처분, 징계의결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탈세의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055-26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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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 |
지방공무원법제69조(징계사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