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에 따라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로 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운임은 실비정산제에 따라 증빙자료에 의해 지급합니다. 증빙자료에 의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