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병가) ①학교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연간 14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한다.
제42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된다.
1. 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직원이 기간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
2.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한 때
3. 사망한 때
4.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제45조(계약해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장은 직원을 계약해지할 수 있다.
1. 학교의 통?폐합, 폐교 등으로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때
2.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때
3. 이 규정에서 정한 병가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 등으로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질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20일의 병가기간동안 산업재해보험법상 휴업급여를 받을 경우 20일 병가기간 중 14일의 병가에 대한 차액을 학교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질의) 42조 4항은 인사위원 심의나 계약해지 예고적용 제외에 해당하는지?
45조 1항을 제외한 2,3,4,5항은 계약해지 예고적용 제외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