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어 토지보상계획 공고 및 평가 당시에 양계(약 30,000마리)중에 있었으나, 조류독감의 발생으로 닭을 모두 살처분시켜 보상당시에는 양계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축산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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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보상대상은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 등이 있기 이전부터 행하던 축산업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조류독감의 발생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살처분시킨 경우로서 이에 대한 축상보상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상당시에 양계업을 계속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축산업보상 또는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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