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시험평가지의 이관여부 및 폐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초등학교 시험평가지의 이관대상 여부
공공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기록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관리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험지 및 답안지의 경우도 기록물의 범주에 속하므로, 이관 및 폐기에 따른 사항은 관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둘째, 이관 및 폐기절차
기록물 폐기는 관할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며, 각급학교 자체적으로 폐기가 불가합니다.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이 결정되면 학교 문서고로 시험지를 이관하여 보존하시다가 관할 기록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일정에 따라 해당기록물의 폐기를 추진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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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