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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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소유자는 단독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전할 수는 없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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