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 청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협의가 성립됨에 따라 위 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용재결 신청의 청구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9)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