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로 매설부지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우려한 토지소유자들의 지상권설정 협의거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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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아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당해 사업부지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며, 그 밖에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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