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관련 질의

사회,문화
0 투표
이번에 제친구가 차를 타고 가던 도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 보상을 해줘야해서 보험처리를 하게 됐는데요
보험사 측에서 상대방에 50만원 정도 줘야 할 것 같다며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3년간 요금 할증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보험사에 3년간 지불할 추가요금할증이 총 50만원정도 됩니다
친구는 3년전부터 운전을 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라 이미 보험사에 지불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데, 보험사에서 피해자한테 지불한 금액만큼 추가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면 보험사의 횡포가 아닌가요?

그럼 보험에 가입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입 자체는 의무라고 하니.. 기가 막히네요 그럼 매달 보험료는 왜 지불하나요. 이럴때 쓰라고 있는거 아닌가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다음의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한 검사는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바, 자동차 보험사의 업무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을 통해 해결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업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검사 대상 기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