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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에 대한 보상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압류처분 및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나, 압류 및 근저당권의 해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경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소유자
소유권
보상금
근저당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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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전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및 근저당권)가 존재하였다가 당해 권리의 해지 등이 안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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