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우 대학원 수업을 위해 출석을 하는 경우
본인의 연가를 쓰고 부족하면 다음년도 연가일수의 1/2의 범위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학교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전문상담사님은 방학중 대학원에 출석 수업을 할때
근무상황부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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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전문상담사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취업 규칙에 의해서 모든 복무는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학원 수강이라도

개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되고

연차가 없으면 결근으로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생활교육담당 (☎ 055-278-17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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