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취업규칙"에서 각종 수당 지급 대상자는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그러므로,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돌봄전담사는 각종 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15시간 미만 근무 돌봄전담사에 대하여 안내드리면,
1.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계획에 의거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하루 8시간 이내) 근무가능하며, 시간당 1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일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가능)
2. 주당15시간 미만 근무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날에는 근무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3. "하계휴가"계획보다는 돌봄교실 운영계획에 의거 돌봄교실 운영하는 기간이 근무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정책과 (☎ 055-26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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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창의인성교육담당 (☎ 055-268-1524)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