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자경농지인 농지의 보상 : 농지의 소유자
2.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의 보상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 협의성립시 : 협의내용대로 보상
·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 협의불성립시 : 각각 50%를 보상
- 농지의 소유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경작자에게 보상
※ 관련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5)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