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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격은 평가대상의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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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재평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