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근 시설물과 연결로의 중복구간이 발생하는 경우에 공동사용에 따른 연결로의 시설비 분담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 거부시 시설비 분담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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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