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밀도 시험이 해당 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포함되어 있다면, 완제품에서 기밀도 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포장공정 기밀도 시험에 관해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밀 또는 밀봉 등의 시험·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관조건을 기밀용기로 허가받은 제품은 수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품 불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포장작업 중 또는 포장작업 완료 후 기밀도 검사를 하는 등 포장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GMP 해설서(4개정) 8.2 포장공정관리 아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조판매·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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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