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변경된 허가사항대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허가변경 전 시험규격의 공정서(KP→JP)만 다를 뿐 시험항목, 시험방법, 기준 등 시험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이 동일한 경우라면, 자사의 시험생략 절차가 반영된 기준서(SOP)에 따라 시험을 생략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조판매·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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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