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숙박업 관련 내용을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숙박업은 복합용도 건축물에서도 영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각 시설의 용도에 맞는 사업계획승인기준과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시설의 이용계층·대상 등의 특성을 감안한 접근, 동선‧구획분리, 외국인 서비스 제공체제 등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권자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162)
|
관련법령 : |
관광진흥법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관광진흥법제4조(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