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호스텔업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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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업 질의
1. 사업주가 원룸을 10개 정도 임대하여 호스텔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중 1개를 공동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객실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호스텔업 등록이 가능한지??
2. 원룸내의 화장실, 취사장 등 호스텔 기준에 맞으면 원룸으로 호스텔 등록이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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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숙박업 관련 내용을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숙박업은 복합용도 건축물에서도 영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각 시설의 용도에 맞는 사업계획승인기준과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시설의 이용계층·대상 등의 특성을 감안한 접근, 동선‧구획분리, 외국인 서비스 제공체제 등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권자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162)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제4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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