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품질보증부서책임자) 신고에 관하여는>
○ ‘약사법’ 제37조제1항에 “제조관리자는 의약품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품질 관리 및 제조 시설 관리, 그 밖에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및 제2항에 “제조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 관리 업무 외에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조업의 제조소가 아닌 본사 개발부에 소속되거나 제제연구소에 소속된 약사를 제조관리자(품질보증부서책임자)로 신고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입니다.
< 제조관리자(품질보증부서책임자)를 복수 신고에 관하여는>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2조제1항에 “약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1명 이상의 제조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및 제4항에 “약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2명 이상의 제조관리자를 두었을 때에는 그 업무를 분장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제조 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조관리자(품질보증부서책임자)를 추가로 복수 신고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복수 신고된 경우에는 각 제조관리자(품질보증부서책임자)의 업무를 분장하여 그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2조(제조관리자 등), 약사법 제37조(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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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