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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산정시 "인접한 토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도로법 시행령」별표 2에서 비고 제2호에서 말하는 "인접한 토지"는 무엇을 뜻하는지 헷갈립니다.
점용부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용부지를 제외한 인접토지를 말하는지 애매하네요.
인접한 토지가 만약 국유지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2010. 9. 17.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386호]으로 "인접한 토지"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변경되었음.
도로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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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대통령
점용료
도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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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별표 2에서 비고 제2호에서 뜻하는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란 점용부지를 제외한 사유지를 뜻합니다. 도로가 아닌 국유지가 닿아 있는 토지라면 이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043-540-2339)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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