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신규 도로점용허가 신청자가 기존 도로점용 허가자와 연결로의 중첩(공동사용)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공동 시용키로 사전 합의한 경우에만 도로점용(연결) 허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도로점용 허가자가 연결로 공동사용에 대하여 합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신규 신청자가 연결로의 중첩구간에 대한 적정 시설비 분담액을 공탁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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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