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호스텔업 등록기준을 보면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에
질의 1. 화장실, 샤워장, 취사시설이 공동이 아닌 개별로 설치되어 있어도 상관없는지?
질의 2. 객실수에 대한 기준이 없는지? (ex : 객실수 5실 또는 50실도 가능한지?)
질의 3. 숙박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일부층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확보하여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하여 등록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