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20조 제2항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논산시 내동에 위치한 국도1호선은 논산시청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에 위치한 국도1호선은 논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도의 확장 및 포장 공사 등 도로공사구간은 국도관리사무소의 상급청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며 준공된 이후에는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읍·면 지역의 국도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도로법>
제20조(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도: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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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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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