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도로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ㅇ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의 저촉되지 않는 구간과 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할수 있는 구간이면 도로점용(연결) 허가는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관리사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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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