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현황통보시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양식인 시행규칙 별표 서식 5의 "철수사유"란의 "교체" 또는 "완료"의 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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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양식의 작성요령
"철수사유"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로
기재. 다만,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기재토록 명시되어 있음
ㅇ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4조(발주청, 감리원, 시공자의 기본임무) 제1항4을 참고하시기 바람.
- 발주청은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 계약내용 및 감리원 배치
내용을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다음 구분에 따라 한국건설감리협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감리용역계약 및 변경계약시 :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및 변경계약 현황 통보
나. 감리원의 배치 및 변경시 : 감리원의 배치 및 변경배치(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하며, 업체선정 당시의
배치계획 및 당초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과 다른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로서 영 제52조제9항에
의한 교체를 포함한다.)시 규칙 별지 제1의2호서식에 의하여 통보. 이 경우 철수사유란에 "교체"
또는 "완료"로 구분 기재하되 규칙 제32조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발주청이 조정배치토록 한 경우와
입대. 3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 .퇴직(감리전문회사가 폐업신고된 경우에 한한다.).
이민 또는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3월 이상 공기가 지연되어 발주청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완료"로 기재하며 나머지는 "교체"로 기재
다. 감리용역 완료시 : 감리용역 완공내용을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통보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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