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시행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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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ㅇ 토지․물건 또는 권리(어업권 등)에 대해 수용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가격을 책정하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와 보상가격에 대한 협의 후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044-200-5913)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항만법 제77조 (토지 등의 수용) 
항만법 제81조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항만법 제82조 (항만공사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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